
섬유/의류 산업의 FTA 대응전략 (한-미, 한-중 FTA를 중심으로)
© 2016 (by) the authors. This article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There is an expanding global network of free trade agreements (FTA). High-quality,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s play an important role to support global trade liberalization and are explicitly allowed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rules. An FTA is an international treaty that removes barriers to trade and facilitates stronger trade and commercial ties that contribute to increased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participating countries. Korea benefits from the global FTA trend; however it has started and developed FTA negotiations later than other countries. Current FTA agreements exist with Chile, Singapore, EFTA, ASIAN, India, EU, Peru, USA, Turkey, Australia, and Canada; in addition, there are ongoing negotiations with China, Colombia, New Zealand, and Vietnam. FTA open up opportunities for the textile/clothing industry to expand businesses into key overseas markets. FTA improve market access across all areas of trade to help maintain and stimulate the competitiveness of textile/clothing firms. This study examines the expansion of free trade agreements in light of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and the status of the Korean textile/clothing industry. Korea's textile/clothing export/import products and concession of tariff, country of origin covered under Korea-US/China FTA are investigated to identify problems. This study provides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textile/clothing industry in regards to the Korea-US/China FTA.
Keywords:
FTA, country of origin, concession of tariff, WTO, yarn forward rule키워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관세양허, 세계무역기구, 원사기준1. 서 론
1.1. FTA협정의 의의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불린다.
오늘날의 세계 무역 환경은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FTA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의 대외경제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요 경쟁국이 FTA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FTA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 교역 국가들이 타국과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상품은 관세 적용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점차 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적극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서 국가 전반의 체제를 선진화하고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FTA를 추진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통해 진정한 선진 경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FTA의 중요성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안전보장상의 관점, 정치·외교적 입장에서도 중시되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WTO 체제를 보완하는 형태로 자유무역을 추진하여 WTO에서 다뤄질 수 없는 분야에서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여 우리의 대외 무역을 확대하는 것이지만, 안전보장 및 정치·외교적 관점에서는 전략적으로 우리와 안전보장, 정치·경제·외교 분야에서 중요시 되는 나라 또는 지역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FTA 같은 지역무역협정이 활용될 수 있다. 반면에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 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 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MOTIE], 2015).
1.2. 역사적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1948년 발효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은 다각적 교섭을 통한 관세 인하와 무역 장벽 철폐, 최혜국 대우를 통해 국가 간 물자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 교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47년 제네바에서 23개국 간 체결로 시작된 협정이다. 20여 개국 간의 체결로 출발한 GATT협정은 1994년까지 120여 개 국가로 확대되었으나 미국의 주도하에 체결되고 운영되어 왔던 GATT 체제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세계경제 불균형의 심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의 신보호주의 대두 및 무역 분쟁 심화로 인한 무역질서에 대한 신뢰 저하 등으로 한계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여 1994년 12월 GATT 체제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GATT 체제의 종료와 함께 새롭게 등장한 WTO(World Trade Organizaion, 세계무역기구)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교역의 근간이 되어온 GATT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국제교역질서의 형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과거 GATT가 상품분야에만 치중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서비스 무역과 지적 재산권 부분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규범이 적용되었고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의 철폐도 의무화하고 있다. GATT가 법적 구속력이 약했던 데 반해 WTO는 국제기구로서 법적 구속력과 감시기능을 갖춘 분쟁해결기구(DSB)와 무역정책검토기구(TPRB)를 두어 국제규범을 관장하고 있고 GATT처럼 회원국 간 만장일치방식이 아닌 다수결 원칙의 도입으로 협의 사항에 대한 신속한 합의도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WTO의 설립으로 다자주의가 강화와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 압력, 지역주의 등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WTO는 다자주의 협상 원칙으로 인해 각종 국제무역규범의 제정, 변경, 적용 및 집행 시 관련 국가가 모두 모여 논의해야 하고, 또한 각국의 만장일치를 통한 합의를 필요로 하는데, 각국의 이해득실에 따라 합의가 어려울 뿐 아니라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협상이 결렬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다자간 협상의 문제점 극복과 양자주의 원칙을 내세운 FTA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FTA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textile/clothing industry, 2015).
1.3. FTA 체결현황
우리나라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4월 1일 칠레와의 첫 FTA 발효를 시작으로 오늘날 총 53개국과의 FTA 협상이 타결되었고 그 중 49개국과 FTA가 발효되었다. 2014년에는 우리나라의 ‘제1위 교역대상’으로 각광받고 있는 중국과의 ‘한-중 FTA 타결’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73.5% 해당하는 국가들과 FTA를 체결해 칠레(85.1%)와 페루(78%) 다음 순위로 상위 3개국에 속한다. 더불어 세계 3대 경제권(미국, 중국, EU)국가와 모두 FTA를 체결함으로 앞으로 FTA 시장을 선도할 여건을 잘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중-일, 아세안 10개국과의 FTA 협정을 계속하고 있어 FTA에 의한 교역국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특히 섬유/의류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과의 FTA체결로 인해 섬유/의류 제품의 가격인하로 대미 수출확대가 기대되고 반면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국의 저가의류 및 직물류의 수입급증도 예상되고 있다.
1.4. FTA 체결국가와의 섬유/의류 교역현황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FTA가 발효 중인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India,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등으로의 섬유/의류 수출은 ‘2014년 90억불로 전체 섬유/의류 수출액(159억불)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FTA 발효국가로부터의 수입은 70억불로 전체 섬유/의류 수입액(147억불)의 48%를 차지하며 중국 등을 포함할 때 93%로 대부분의 국가를 커버하고 있다. 또한 콜롬비아, 뉴질랜드, 중국 등 FTA 체결국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고 현재 협상 중 이거나 체결 준비 중인 국가가 증가할수록 섬유/의류 상품의 대외교역은 더욱 더 활발해질 것이다.
1.5.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동시 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해왔으며, 점차 거대경제권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FTA 체결 확대 전략을 통한 FTA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내용면에서는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분야에서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WTO의 상품과 서비스관련 규정에 일치하는 FTA를 추진함으로써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FTA를 통해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함께 도모하고 있는 추세이다.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상대 체결국, 세부 업종별 또는 품목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시연된다. 섬유/의류 산업의 경우 미국, EU 등 선진국과의 FTA 체결 시 가격인하에 따른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반면, 중국과의 FTA 체결 시 중국이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는 의류 및 직물류는 수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종별로 득실을 따져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표적 섬유/의류 교역국가인 미국과 중국과의 FTA 체결이 가져오는 영향을 분석하고 산업적,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한-미 FTA 섬유/의류분야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 마련을 시작으로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되었다. 우선 상품 분야에서는 원칙적으로 양국이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섬유는 한-미 FTA 타결 시 우리나라의 통신, 전자, 조선 등 다양한 품목 중에서도 가장 수혜가 큰 품목으로 지목될 정도로 기대치가 큰 품목이다. 국내의 섬유/의류 산업은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의 섬유/의류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율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현재는 한-미 FTA를 계기로 관세가 철폐되어 가격경쟁력이 생기면서 수출이 용이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주목받는 섬유는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카매트 등으로 작년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미국 수출액은 1억 3천7백만 달러, 카매트는 1천9백만 달러이며 면화가격 급등 및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폴리에스테르 혼방비율이 확대되고 있어 현지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락세이던 섬유/의류 산업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징조이다. 우리나라의 대미 섬유 수출은 2000년 35억 9천6백만 달러에 달했으나 이후 해마다 급감하고 2006년에는 19억 2천5백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한-미 FTA는 이런 수출하락세에서 미국 시장에서 다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Guideline for KORUS FTA Verification Process, 2014).
2.1. 관세양허
한-미 FTA 섬유/의류 분야의 체결 내용 중 미국의 양허 수준은 Table 3과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즉시 철폐 비율이 수입액 기준 61%, 품목수 기준 87%에 달한다. 특히 우리의 대미 주력 수출품목인 스웨터(현행 관세율 32%), 폴리에스테르 섬유(현행 관세율 4.3%), 양말(현행 관세율 13.5%) 및 남성셔츠(현행 관세율 28%) 등 164개는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2014)

Concession of tariff on textile/sewing (United States international commission, 2014) (Unit: 1,000,000 U$, %)
2.2. 원산지 기준
섬유/의류 분야를 보자면 원산지는 원칙적으로 협정당사국의 원사(실)를 사용하여 직물을 제직(또는 편직)하고 직물 및 의류 등 섬유 완제품을 재단·봉제해야만 역내산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원사기준(yarn forward rule)이라고 부르고 자국에서 제직을 해야만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제직기준(Fabric forward rule)라고 부른다. 또한 협정당사국의 섬유원료(Fiber)를 사용하여야만 원산지 인정을 해주는 규정을 섬유원료 기준(Fiber forward)라고 정하였다. 예외사항으로 우리나라의 대미 주요 수출품목인 리넨직물, 합섬 여성재킷 및 합섬 남성셔츠 등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중국 및 동남아산 원사를 사용하여 제직 및 봉제를 하여 미국에 수출을 해도 위 원사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확보하였다. 또한 향후에도 국내 공급이 부족한 재료를 역외에서 조달하는 경우 원사기준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Guideline for KORUS FTA Verification Process, 2014).
이러한 기준에 따라 기준에 따라 원사 → 직물 → 의류로 이어지는 섬유/의류 산업의 국내 수직계열화가 촉진되어, 외국에서 수입하던 원사나 직물의 국내 생산이 이뤄지거나 외국으로 이전한 의류생산 공장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으며, 누적규정에 따라 미국산 원사나 직물의 국내 수입량이 늘어날 수 있고 가공단계별로 공급재료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를 제공해야 섬유/의류 제품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할 수 있다. 그리고 섬유/의류생산기업에 대한 정보를 시스템 상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등의 행정적 절차가 마련되었다. 그것이 섬유생산기업 정보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한-미 FTA 섬유협정에 따른 정부의 정보제공 의무 이행과 대미 수출 섬유 제품의 우회수출 예방 및 역내 공급부족 품목 특혜관리에 활용된다. 한-미 FTA에서는 미국 수출 섬유/의류 상품 및 원료 생산기업의 원산지 확인 관련 정보를 미국 측에 매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섬유 생산기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관리 및 제공을 꾀하고 있다. 제공 대상 정보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소유경영진의 성명과 국적, 직위, 근로자수 및 업무, 생산제품에 대한 설명 및 생산능력, 보유설비 현황, 주당 설비가동시간, 원료 공급처, 미국 내 고객 정보 등이 있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대미 수출 및 생산업체는 관련 생산정보의 등록, 갱신, 이력관리 등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으며, 관련된 각종 무역 정보, 협정이행에 따른 애로사항의 해결 및 교육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향후 FTA 검증에 체계적이고도 원활한 대응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FTA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textile/clothing industry, 2015).
2.3. 역외가공 생산제품의 원산지 인정
개성공단지역을 포함해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은 해당 품목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고 대상품목은 HS code 6단위 기준 총 310개 품목으로 이 가운데 섬유/의류는 총 147개 품목이 선정되었고 매년 양국간 합의에 따라 대상품목을 개정하도록 하였다. 역외가공 생산제품의 원산지 지위 인정기준은 비원산지 재료 가치가 최종상품의 수출가격(FOB)의 40% 이하와 원산지 재료 가치가 종 재료가치의 60% 이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무관세혜택이 가능하다. 또한 한-미 양측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다(Gaeseong industry district foundation, 2014).
2.4. 세관협력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3국 제품이 역내산으로 둔갑하여 우회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세관협력에 합의함을 의미한다. 그 결과 자국 상품의 이미지 저하 및 기업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2.5. 한-미 FTA 활용
한-미 FTA 발효(’12. 3) 이후 대미 섬유/의류 수출은 연평균 2.2% 증가하여 발효전 대비 6% 성장하였고 수입은 발효 전대비 9% 감소하여 한-미 FTA 발효 이후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같은 기간 FTA체결이 안된 일본(’11년 8.6억불 → ’14년 8.7억불, 1%), FTA체결이 된 독일(’11년 2.6억불 → ’14년 2.6억불, 0%), 이태리(’11년 2.1억불 → ’14년 2.2억불, 4%) 등 미국과 유사한 주요 수출시장과의 실적비교치를 크게 앞서는 것이다. 수출액이 ’11년 13.4억불에서 ’14년 14.3억불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폴리에스터 단섬유, 화섬사, 의류 및 기타 제품류 중심으로 증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수입액은 ’11년 4.1억불에서 ’14년 3.7억불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인조장섬유(재생) 수입증가 외에 대부분의 품목의 수입이 감소된 결과이다(Country Report(USA), 2016).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미 FTA 수출활용률은 약 65% 수준으로 높은 편인데, 사류(yarns : 92%), 의류(apparel : 74%)에 비해 직물(Fabric) 및 기타 섬유제품(예: hometextiles)은 48%, 52%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대미 수출비중이 47%로 타 섬유류 품목에 비해 가장 높은 직물류의 FTA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FTA 체제하에서 직물류의 대미수출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미국세관의 엄격한 원산지 기준(yarn-forward 및 일부 fiber-forward) 적용과 관세양허 기간이 2022년까지 장기간 정해짐으로서 직물류의 대미수출이 상당기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FTA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textile/clothing industry, 2015).
2.6. 한-미 FTA 대응전략
국내 섬유/의류 산업은 미국이 가장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높은 관세율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이 많았기에 한-미 FTA를 계기로 관세가 철폐되어 가격경쟁력이 생기면서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섬유/의류산업은 한-미 FTA를 계기로 고부가가치 섬유제품 생산 구조로의 변화는 물론 미국업체들과의 전략적 기술 제휴 등을 통해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 고도화의 계기로 삼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한-미 FTA에서 섬유/의류 산업은 최대 수혜 산업으로 꼽힌다. 특히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아 미국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원부자재 수입은 관세 철폐로 인해 국내 기업이 가격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요소다. 또한 FTA로 인해 양국 간의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고 협업이 증가하면서 장기적으로 국내 패션 브랜드가 미국 시장 내에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섬유/의류 제품의 대미 수출 확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의 토종의류 브랜드의 미국시장 진입을 위한 방안을 업계, 협회, 연구소, 디자이너가 마련하여 정부에 제시하고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제도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역투자공사(KOTRA)의 미국 내 시장 정보망을 활용하여 바이어 발굴, 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술 경쟁력을 높여 제품 차별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재개발업계와 패션업계가 상생협력의 형태로 신소재, 첨단섬유의 개발에 나서서 차별화된 제품을 수출시장에 내놓는 것이다. 국내에 산재한 업종별 연구기관간의 제휴, 업계와 학계, 연구소가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 사업을 통한 R&D 역량강화, 다양한 연구과제 발굴 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받는 직물류의 원사수요를 국내산으로 충당하여 직물류의 대미 수출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한-미 FTA 체결은 세계 최대의 미국시장에 무한한 패션수요를 창출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가지기 위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노하우와 지적자산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 GAP과 같은 글로벌 의류업계에 상당한 의류제품을 생산, 납품하고있는 대형벤더들의 선제적인 변신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수년간 축적된 기술력, 소재 소싱력, 마케팅력을 바탕으로 자체브랜드 개발에 나서야 할 것이다. 넷째, 미국 의류업계와의 전략적 제휴관계를 갖는 일이다.
미국 의류업계는 자본, 기술 및 마케팅 역량이 강하고, 양호한 아웃소싱 및 협업 시스템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지위를 강화하고 있어 국내 소재, 의류업계가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한-미 양국 섬유/의류 업계가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국내 섬유/의류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함께 국내 섬유제조업 및 패션업계의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한-중 FTA 섬유/의류분야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2014년 11월 10일 공식 타결하였다. 협정타결의 배경을 살펴보면 인구 13억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한 중국시장을 대만에 시장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한-미 FTA가 발효되고 TPP(Trans Pacific Partnership)가 본격화하면서 중국의 심기를 맞춰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경쟁국인 일본을 견제해서 중국 시장을 먼저 선점하려는 데도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중국에서 수입되는 원 부자재 관세가 완화되며 의류 제조원가는 낮아질 것이고 특히 중국에 생산 비중이 높은 패션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3.1. 관세양허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은 20년 내에 섬유 품목수 기준, 87.8%(1,103개수입액 61.5%)의 시장을 중국에 개방하고, 중국은 품목수 기준, 96.9%(1,067개, 수입액 93.4%)를 한국에 개방하기로 하였고 관세 일부 감축과 양허제외 품목수로는 한국이 12.2%(153개, 수입액 기준 38.6%), 중국은 3.1%(34개, 수입액 6.6%)를 적용하여 시장개방에서 배제하였다. 한국의 섬유/의류분야 초민감 품목수는 153개로 전체 공산품의 52.7%를 차지하고 있다. 초민감 품목은 화섬사, 면사, 모사, 모직물, 화섬직물, 부직포, 바지, 블라우스, 스웨터류 등이며, 중국의 초민감 품목은 화섬사, 모사, 염색직물, 타이어코드직물 등이다.

Concession of tariff on textile/clothing (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ry, 2016) (Unit: 1,000,000 U$, %)
관세율 구조면에서 살펴보면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은 중국보다 up-stream(화섬원료, 섬유사)의 관세율이 높은 반면, down-stream(의류, 섬유제품 등)은 낮은 수준이다. 이는 한국은 관세율이 낮은 의류 중심으로 수입하는 반면, 중국은 관세율이 낮은 소재 중심으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FTA로 인한 관세장벽 제거 시 의류를 중심으로 수입하는 한국의 관세손실분이 클 전망이다. 직물의 경우 견직물, 모직물, 파일·셔일직물, 자수포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더 높지만, 화섬장섬유직물, 화섬단섬유직물, 부직포 등 나머지는 대부분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면직물, 편직물, 표면처리직물은 가중 평균 관세율이 비슷한 수준이며 의류 등 제품류의 경우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3.2. 원산지 기준
섬유/의류 원산지는 주요 품목별로 원사는 원사방적기준, 직물은 ‘원사방적+제직/편직’, 또는 ‘역내 부가가치’(Regional Value Content) 기준이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의류는 재단/봉제 또는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원사는 방적+방사 공정 수행과 직물은 원사+제직/편직 또는 RVC 40%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의류는 재단/봉제 또는 RVC 40%를 선택할 수 있다. 원산지 증명서는 별도 합의된 원산지 증명서 양식에 따라 양국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된것만을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700불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FTA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textile/clothing industry, 2015).
3.3. 역외가공 생산제품의 원산지 인정
개성공단지역을 포함해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은 해당 품목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고 대상품목은 HS code 6단위 기준 총 310개 품목으로 이 가운데 섬유는 의류를 중심으로 총 147개 품목이 선정되었다. 또한 매년 양국 간 합의에 따라 대상품목을 개정하도록 하였다. 역외가공 생산제품의 원산지지위 인정기준은 비원산지 재료가치가 최종상품의 수출가격(FOB)의 40% 이하와 원산지재료 가치가 총 재료가치의 60% 이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무관세 혜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비원산지 재료는 한국과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된 재료를 의미하고 원산지재료란 한국과 중국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재료를 의미한다. 한-중 양측은 한반도역외 가공지역위원회 설치에 합의하여 추후 한-중 양국의 북한 내역외가공지역 추가 지정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FTA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textile/clothing industry, 2015).
3.4. 한-중 FTA 활용
중국은 섬유/의류 분야에서 20년 내 관세철폐 비중이 93.3%로 한국의 61.8%보다 높아 단계적인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중국내수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과거 중국진출은 현지 임가공 생산을 통한 제3국 수출이 주를 이루었으나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의 내수지장 진출을 겨냥한 수출과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중국의 “두자녀 허용정책”으로 의류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산 유아동복의 대중국 수출확대가 기대된다. 한-중 FTA는 북한의 개성을 포함해 역외가공생산 제품에 대해서도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수출 판로 확대에 애로를 겪었던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에게 중국시장 진출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따라서 147개의 역외가공생산 섬유의류제품이 원산지규정 충족 시 무관세 대중수출이 가능하고 한국과 중국 섬유재료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 기존 FTA보다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중 FTA는 48시간 통관원칙 도입을 통해 대중국 수출기업들의 통관지연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고 전자적 서류제출을 통한 사전수입신고가 가능해 신속한 통관을 보장한다. 또한 700불 이하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면제되기 때문에 소규모 수출기업은 물론 동대문지역의 4만여 도소매 의류 점포들의 대중국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에 투자한 국내 섬유의류업체들이 그동안 상표권 침해 시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나 한-중 FTA를 계기로 한국 패션브랜드, 디자인,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중국내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국내 유명상표가 지적재산권 침해 시 민/형사상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정문에 명시되어 있다(FTA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textile/clothing industry, 2015).
중국 로컬 브랜드들은 소싱 및 자본력을 기반으로 관세장벽이 철폐된 한국의 백화점, 쇼핑몰 등 유통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것이다. 가뜩이나 국내 내수시장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시점에서 한-중 FTA 체결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의 중저가 의류까지 국내 유통시장에 진입한다면 국내의 저가의류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등 온라인에 의한 상품구매에 대한 FTA 관세혜택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를테면 개인소비자가 상대국(예: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소액 직접구입 물품에 대한 면세혜택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라인 직접구매에 대한 FTA 효과는 없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섬유소재로 의류를 생산 시 FTA 관세혜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부가가치 한도 내에서만 개성에서 가공 후 다시 한국으로 반입해 중국으로 수출해야 원산지혜택을 받는 번거로운 면도 있다. 대중 수출품목 중 혼방면직물, 폴리에스터염색직물, 나일론염색직물, 코팅직물, 일부 부직포, 일부 편직물 등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들을 중국으로 수출시 20년 또는 개방에서 제외되어 관련 품목 수출기업의 FTA활용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3.5. 한-중 FTA 대응전략
한-중 FTA에서 단순히 생각하면 우리가 잃는 면이 많다. 가장 먼저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는 점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섬유/의류 업체가 국내에서보다 더 강한 경쟁력을 견지하고 무한한 중국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FTA 협정문 중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에만 의지하지 말고 기술력, 디자인력, 유통력으로 대응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먼저 우리기업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로 이랜드가 시도해서 성공한 마케팅 전략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랜드의 고급화 전략과 현지화 전략이 중국에서 꽃을 피웠듯이 다른 섬유/의류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품질향상을 위한 적극적이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많은 중고가 브랜드들이 이때까지 한국의 원단이 중국 원단보다 품질과 기능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선호는 하였으나 관세에 의해 많은 물량을 쓰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FTA체결로 관세장벽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는 많은 중국의류업체들이 한국원단을 구매하기 위해 우리국내로 들어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들 중국 바이어들의 취향과 중국 의류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다양한 소재, 디자인 제품을 개발하여 대중국 마케팅을 한다면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Up-Stream부터 Middle-Stream, Down-Stream에 이르는 모든 업계가 80년대에 성행했던 품질관리 운동(QC-Quality Control)을 범업계 차원에서 전개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중국산과 품질 차이는 좁혀졌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원단부터 완제품, 재래시장에서 백화점 상품에 이르는 모든 업종에서 디자인과 품질력을 높이는 방법 외엔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로 우리 섬유/의류 기업과 중국 중견 섬유/의류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상품기획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위해 일부 중국기업들은 한국의 유명디자이너나 기업들에게 디자인 컨설팅만을 의뢰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소싱공장의 원가가 계속 올라가고 디자인컨설팅을 통해 제작된 샘플을 공장에 의뢰했을 때 품질부분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완제품을 제공받기 원하는 브랜드들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저렴한 소재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디자인, 봉제하는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방식의 협력체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로 우리 섬유/의류 기업이 중국으로 직접 진출하는 전략이다. 한-중 FTA에 의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패션기업들을 걱정해야겠지만 반대로 중국으로 진출하기는 그만큼 유리해진다. 하지만 외자기업이 직접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기는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므로 실력 있는 현지 파트너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중국시장을 뚫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음으로 중국내 의류소비자들 입장에서 살펴보면 첫째로 중국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의 적극 대응하는 차별화 전략을 들 수 있다. 일례로 한-중 FTA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유아동복 시장은 고가 명품과 저가 시장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어 중가 내지 중고가의 고급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유아동복 산업의 경우 중국에 비해 우리가 디자인이나 기술력에서 크게 앞서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자리만 잡는다면 매우 큰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더구나 중국 소비자들이 디자인과 품질을 갖춘 국내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특별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중국에 생산기지가 없는 소규모 업체는 품목당 8~13%로 부여되던 관세 부담이 해소되면서 투자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미 진출한 업체의 경우 종전 관세에 따라 높게 책정된 배수를 하향 조절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신규 진출 및 생산물량 확대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거기다가 최근 중국정부는 1가구 1자녀정책을 수정하여 1가구 2자녀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서 유아동복 시장에 대한 기대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둘째로 한류의 적극 활용을 들 수 있다. 최근 TV드라마나 대중음악분야에서 중국 소비자들에게 폭넓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류 붐을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접목시키는 전략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중국인들의 수요가 급증해 이를 기반으로 판로를 확대한다면 충분히 수출 규모를 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업종별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상해 등 중국 주요도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소재 및 의류제품 전시회(Preview In China 등)를 한류스타들의 공연 등 문화행사나 한류스타들이 출연하는 패션쇼와 연계하여 개최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4. 결 론
최근 3년간의 국내 섬유/의류 시장 성장률은 7.6%로 시장 포화, 성장 정체 단계에 접어들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건비는 갈수록 오르고 있고 기본 소비자의 수는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한참이나 적은 수치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아웃소싱은 이젠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섬유/의류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선 포화 상태인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곳곳의 시장들을 개척해야만 할 때이다. 우리나라는 수출량을 최대한 늘려야 국가체제가 안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FTA를 적극적으로 늘려가는 추세이다. 또한, 이러한 추세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흐름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FTA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섬유/의류 산업에 존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FTA 협정문을 기준으로 본다면 유리한 업종과 지역, 불리한 업종과 지역이 있을 수 있으나 수출의존적인 우리나라의 섬유/의류 산업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어느 FTA를 막론하고 좋던 싫던 규정에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 있던 우리 섬유/의류 산업과 종사자들 그리고 정부, 관계기관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체제이다. FTA는 우리나라 섬유/의류 기업들에게 무한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 세계의 섬유/의류 기업들과 무한경쟁 전투장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섬유/의류 기업들이 비싼 관세를 물지 않고 외국에 공장을 세워 현지에서 생산 판매한다면, 제품의 경쟁력은 더 높아지고, 많은 판매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게 된다. 세계경제의 중심을 잡고 있는 미국과의 한-미 FTA의 최대 수혜 산업은 섬유/의류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품질과 개성 있는 디자인을 연구, 개발한다면 섬유/의류 산업의 놀라운 발전과 해외로의 수출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더불어 세계 경제를 쥐고 있는 중국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비록 한-중 FTA로 인해 침체기에 있는 우리나라 섬유/의류 산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지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만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더 심화 발전시킨다면 넘지 못할 산은 아니다. 동시에 중국을 사업의 동반자로 적극 받아드리는 열린 자세도 필요할 것이다.
섬유의류 FTA가 정부간 협정이기는 하지만 FTA의 수혜자이자 피해자는 섬유/의류 업계이기 때문에 그 대응전략도 업계가 중심이 되어서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따라서 한-미 FTA, 한-중 FTA에 대한 섬유/의류 업계의 대응전략도 업계의 실상을 백분 감안한 현실성 있는 대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한-미 FTA, 한-중 FTA에 대응한 섬유/의류 산업의 전략을 요약해 보면 첫째 품질경쟁력이다. 패션소재나 의류완제품을 막론하고 품질은 경쟁력의 기본이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업계의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80년대 산업계에 공통과제였던 QC(Quality Control)운동을 범 섬유/의류 업계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회사 내에서 혹은 업계공동으로 QC경진대회를 개최한다든지 QC추진모범사례를 선발하는 것도 그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는 경륜과 노하우의 공격적인 활용이다. 우리나라 수출의 역사는 섬유/의류 수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십 년 간의 해외시장 개척 노하우를 FTA 장벽을 넘는 핵심적인 지렛대로 활용할 때라고 생각한다. 현재 GAP을 비롯한 세계인이 입는 의류제조의 상당부분을 우리나라 벤더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들이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 디자인력, 원자재 소싱력, 마케팅력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미국 및 중국 마케팅전략을 펼칠 때가 왔다고 본다.
셋째는 한류의 적극적 활용이다. FTA 협정 대상국 의류소비자들의 한류에 대한 호의를 우리 섬유/의류 제품의 Promotion 전략에 연계시키는 것이다. 중국에서 매년 상해 등 주요도시에서 열리는 우리 섬유/의류 제품 전시회에 한류스타를 활용한 문화행사나 패션쇼를 연계하여 한류소비층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방안이다.
넷째는 FTA 협정 대상국가의 업종별 전략적 제휴를 들 수 있다. FTA 협정문에 따르면 국가별로 유/불리한 품목이 있는데 이를 양국의 업계가 전략적으로 제휴하여 각기 유리한 분야를 이용 제휴한다면 모두가 Win/Win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의 원단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디자인, 봉제하여 “Made In Korea"로 마케팅을 한다면 더 많은 수출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는 신소재 개발을 위한 산-학-연-관 R&D 역량의 통합이다. 현재 각 지역별로 특화되어 있는 연구소가 적지 않게 있는데 이들 연구소의 역량과 해당업계, 학계 그리고 관련 업종별 단체가 차별화된 신소재 개발을 위해 공동 R&D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정부는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면 경쟁력 있는 차별화된 상품으로 세계 FTA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지화에 의한 마케팅 역량의 극대화이다. 각 나라마다 시장특성과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다른 점은 FTA 조항 못지않게 진입장벽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조사 분석하고, 현지 소비자의 소비패턴에 맞춰 상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공급하는 것은 제품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랜드와 같은 개별기업의 현지화 전략과 함께 해당국가의 무역관(KOTRA)과 제휴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현지화 전략을 수립해 나간다면 효율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FTA는 글로벌 섬유/의류 산업에 빅뱅이 될 것이며, 이를 기회로 살릴 것이냐, 위기가 될 것이냐는 우리 섬유/의류 업계의 선제적 대응 여부에 달려있다. 또한 FTA는 모든 측면에서, 단순히 현재 상황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제시하거나, 한 가지를 얻기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도 다른 것을 내어주는 복잡한 체제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협정이라는 것이 자국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강약점을 파악하여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더욱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알아야 한다. ‘득’만 있는 경우는 없으니, 우리가 강한 쪽을 ‘득’으로 만들고 약한 쪽을 ‘실’로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추진되는 다양한 창조산업 발전방안과 한-미, 한-중 FTA 체결을 성장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국내 수요 기반을 잠식당하지 않고 글로벌 업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좀 더 심층적인 연구와 해당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천전략 도출이 필요하다
References
- Gaeseong industry district foundation, (2014), Investment Guide of Gaeseong Industrial Complex, Seoul, Author.
- 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ry, (2015, June), FTA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Textile/Clothing Industry, Seoul, 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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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ry, (2016, January), Country Report(USA), Seoul, 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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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15), Official Blog, Retrieved October 1, 2013, from http://blog.naver.com/mocienews/100184856835.
-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2014),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